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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란?

지식기반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평생 학습 교육기관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자들 대상으로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연간 42학점) 및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학점 인정 등을 톨하여 일정 기준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학점은행제 시행취지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도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함으로써 평생 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것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CREDITS OF THE TARGET
-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