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 (주)빅토아카데미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오니 교육생 및 교육신청 예정자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2-23호)
강의 개시일 전의 환불요청
- 교육비 전액 환불
강의 개시일 이후 환불요청
- 강의 일수가 1일 이상 50% 미만 진행 : 교육비의 50% 환불
- 강의 일수가 4일 이상 50% 이상 진행 : 환불액 없음
빅토김해평생교육원 유의사항
- 강의 진행일자 신청시 환불요청을 한 당일은 진행일 수에 포함됩니다.
- 강의가 시작되는 당일 날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도 개시일 이후 환불요청에 해당되므로 교육비의 50%만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강의 일수의 50%째 되는날 환불 요청을 하시면 총 강의 일수의 50% 이상 진행에 포함되므로 환불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