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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평생교육사

작성자
작성일
2011.10.1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67
내용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가르킨다.

 

평생교육사는 그 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니,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 전문요원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다.

 

<<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 >>

 

* 평생교육사의 역할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 평생교육의 배치 및 채용 >>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군, 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 치 대 상

배 치 기 준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이상

 

 

법 제30조에서 제 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는 학습 과정

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다목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 평생교육진흥원 - 평생교육정보망 (www.lll.or.kr)

평생교육사민원안내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은행센터(www.cb.or.kr)

(국번없이) 1600-0400

 

 

 

 

 

 

 

 

 

 

<< 평생교육사 이수교과목 >>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

필 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5과목 이수

선택 1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이상 선택하여야함)

 

5과목 이수

선택 2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한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함)

 

 

[ 비 고 ]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은 항목에 준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학점 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이상이어야 한다.

Q ; 평균평점 80점 이상은 과목당 80점 이상인가요? 전체평균인가요?

A ; 평균평점은 관련과목 각각의 성적이 80점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과목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평생교육실습기간 및 교육과정 내용

- 4주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편성

 

@ 실습시기

- 대학 재학중에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제, 학점은행제를 통한 과목이수자의 졸업자인 경우에는 과목이수를 통해 현장 실습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실습자격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의 경우 80학점 이상 이수자

- 평생교육관련과목 5과목(15학점)이상 이수자

- 당해 학기에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3과목(9학점)이상 신청할 자

 

@ 평생교육 실습기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 초, 중등학교 부설 문자해득 프로그램 실시기관

 

@ “평생교육법” 제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진흥원 (법 제19조)

-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 (법 제20조)

- 시, 군, 구 평생학습관 (법 제21조)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진흥원이 신설됨에 따라, 동 기관에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사 승급연수를 시킴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질제고)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발급기관

- 졸업한 대학에서 시간제로 수강 ; 졸업한 대학

- 타 대학(들)에서 시간제로 수강 ; 모든 대학 발급 가능, 단, 어떤 대학도 발급을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함.

1) 수강과목이 많은 대학

2) 수강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

3)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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