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 능력개발 카드 발급 대상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40세 이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직,기간제 근무자등
*수강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한 모든 근로자 80% 지원
* 첨부화일을 참고 하세요
* 능력개발 카드 발급 대상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40세 이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계약직,기간제 근무자등
*수강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한 모든 근로자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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