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 – 315호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계획 공고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선정을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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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정함에 있어 ①지역․산업계의 인력(훈련)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②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훈련과정을 우대함으로써 훈련과정이 보다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개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③그 동안 훈련사업별로 분리되어 있던 훈련과정 선정심사를 통합함으로써 구직자, 근로자 구분 없이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 편의를 제고하고 ④취업률에 따른 훈련비 지원 차등 ⑤훈련과정 및 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Ⅰ. 통합심사 개요 |
1 |
신청대상 |
○ 5개 통합심사 대상 훈련사업의 훈련과정
1.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훈련) 5.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
※ 통합심사대상은 상기 훈련사업의 집체훈련과정이며, 원격훈련(인터넷, 우편훈련) 및 외국어훈련과정은 제외됨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은 위탁훈련에 한하며, 기업 자체훈련 및 채용예정형훈련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 등은 제외(상시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기존 사업주 위탁훈련 신청은 11.3(월)(통합과정 온라인접수 마감일)까지 가능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훈련)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이하, 실업자 계좌제)의 세부직종(이하, 국기직종)으로 운영될 예정
○ 우수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수시신청 및 과정승인’이 가능하므로, 금번 통합심사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우수훈련기관 : ’14년도 5월 및 9월에 발표된 ‘실업자훈련 직종별 우수훈련기관 목록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4–156호, 305호)’ 로 선정된 훈련기관
유의사항 |
|
○ 금번 통합심사를 통해 승인된 과정은 ①훈련과정의 편성이 동일하고, ②훈련시간(차시)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으로 보아 ‘회차 추가’를 통해 복수로 개설가능 ☞ 운영하는 형태(주말반vs평일반, 오전반vs오후반)가 다르더라도 ‘내용과 차시(시간)이 동일’하다면 중복해서 신청할 필요 없음 * 예시) 40차시(시간) 과정을 ‘실업자 평일반(1일 4h, 2주)’으로 편성하는 경우와 ‘재직자 주말반(1일 8h, 2.5주)’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내용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과정으로 보아 1회 승인 후 과정추가해서 운영가능 |
2 |
신청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1. 신청 기관은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2.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등에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신청 기관은 HRD-Net(www.hrd.go.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
※ 훈련과정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직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 판정됨
- 단, 연구소, 컨설팅 전문기관 등의 기관은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훈련사업’에 신청 가능
○ 신청기관은 신청 과정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은 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마감전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 ’14년도 훈련기관 역량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실업자계좌제(국기직종 포함)’ 신청이 1년간 제한
※ 16년도부터 기관 역량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모든 훈련사업에 1년간 신청을 제한할 예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관
3 |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14. 10. 17(금) ~ 11. 3(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람
※ 신청마감일 1~2일 전에 과정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발생하므로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음. 신청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및 수정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추진일정 |
|
○ ‘15년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14. 10. 13.(월) ~ 10. 17(금)(예정) ○ 심사기간 : ‘14. 11. 3.(월) ~ 12. 26(금) ○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 ‘14. 12월말 예정 ※ 상기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 공고 예정 |
□ 신청 방법
○ 훈련과정 신청 및 훈련비 기준단가 적용은 반드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연계표’(붙임1)에 의거 신청
○ 모든 훈련과정은 HRD-Net(www.hrd.go.kr)시스템을 통해 신청
- 단,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훈련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기본서식(붙임9참조)에 따라 신청하되, 워크북 등 추가 제출자료(붙임10참조)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신청접수가 인정
< 신청훈련별 신청방법 >
구 분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 직접방문 |
훈련사업대상 |
실업자 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위탁훈련, |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훈련 |
신청방법 |
HRD-Net(www.hrd.go.kr) 시스템 접속→통합심사 신규신청으로 신청 |
HRD-Net(www.hrd.go.kr) 시스템 접속→통합심사 신규신청으로 신청 후 추가제출서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HRD-Net(www.hrd.go.kr) |
HRD-Net(www.hrd.go.kr)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능력개발지원팀 |
제 출 물 |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되므로 오프라인 상 별도 제출물 없음(관련 증빙서류, 작성서식 등은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를 통하여 첨부) |
① 2015년도 직업개발훈련 통합심사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계획서 : 5부 ② 훈련교재 및 워크북(학습활동서) 각 3부 ③ 공모신청(접수) 내역(excel) : 1부 - 단, ③의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은 접수마감 기간 내 이메일(hrdkorea2014@hanmail.net)로 반드시 송부할 것 |
※ 전산 입력방법은 권역별 훈련기관 설명회 때 관련 자료(신청 매뉴얼) 제공 후 설명 진행 예정
Ⅱ. 통합심사 세부내용 |
1 |
신청대상 훈련과정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훈련과정
○ (대상) ‘14.9월까지 ’NCS 기반 훈련기준‘ 개발이 완료되어 공고한 315개 직종(붙임3참조)에 해당하는 훈련과정 중 ’NCS 기반 훈련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한 훈련과정
- 단, ‘13년도 공고한 61개 직종은 금번 심사까지만 적용할 계획(‘15년 개정 예정)
※ NCS 적용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내용적합성 심사에서‘부적합’으로 판정
○ (우대사항) NCS 적용 훈련과정으로 인정될 경우 ①우대 선정, ②훈련비 지원기준단가(붙임6참조)의 30% 훈련비 추가 지원
- 단, 훈련비 우대는 350시간 이상인 장기과정에 한해 적용되며,
- 교과목별 교수계획서(붙임9참조)에 훈련기관이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훈련생을 평가한 결과를 제출(중간, 수료전 2회)하여야 하며, 추후 평가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NCS 장기(350시간 이상)과정 훈련생평가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계획
※ 평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나 평가결과 훈련생들의 훈련성과달성이 매우 부진한 경우 등에는 향후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NCS 비적용 훈련과정
○ (대상) NCS 훈련기준이 미개발되었거나 보완중인 직종의 훈련과정(상기 315개 이외의 NCS 직종)으로, ‘신청제한분야(직종)’에 해당 되지 않는 과정
- 개발이 완료된 NCS 직종(315개)도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가능
- 단, 특화훈련과정은 수시신청(별도 공고)으로, 기업채용약정형훈련과정은 상시신청으로 시행
유의사항 |
|
○ 특화훈련과정*은 향후 수시신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신청기간 공지(금번 심사 신청 제외)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전역군인, 일반계고 등’ 특정대상에 대한 지원을 위한 훈련과정 ○ 기업채용약정형 훈련과정은 향후 ‘상시신청’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금번 심사 신청 제외) ※ 채용약정형 과정이란? ☞ 기존 채용예정형 훈련과정과 달리, 기업과 훈련생이 정확히 매칭이 되어 훈련 수료후 취업이 거의 확정된 경우로 기업이 채용할 사람을 훈련기관을 통해 훈련시키거나,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여 기업과의 면접 등을 통해 상호 채용시기, 채용조건 등을 협의한 후 실시하는 훈련(불특정 훈련생을 대상으로 불특정된 시기에 채용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약정으로는 과정개설 불가) |
2 |
신청한도 수 |
□ 훈련기관별 신청한도 수
○ (신규기관) 훈련사업별 신청과정 수를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개까지 신청이 가능
※ 최근 1년간(개시일 기준, ’13. 10. 1 ~ ’14. 9. 30) 5개 통합심사 대상 훈련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기관
- 단, 실업자 계좌제(국기직종 포함)는 최대 5개 초과 불가
○ (기존기관) 각 훈련사업별 신청한도 수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하되, 훈련사업별 신규 신청한도 수 초과 불가
- 단, 기존 실업자 훈련 반납․대체제 시행공고(14.7.28)에 따른 반납과정이 있는 훈련기관은 반납과정 수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기존 훈련기관의 훈련사업별 신청한도 산정방법 >
훈련사업명 |
구분 |
기관등급 |
신청한도 수 |
실업자 훈련 (국기, 계좌제) |
신규 |
해당 없음 |
5 |
기존 |
I등급 (상위 20%) |
25 |
|
Ⅱ등급 (상위 21~60%) |
15 |
||
Ⅲ등급 (하위 40%미만) |
10 |
||
근로자 + 사업주 훈련 |
신규 |
기관등급기준 미적용 |
10 |
기존 |
14년도 해당 훈련 개설과정수*×1.5 * 위의 산정결과가 10개 미만인 경우 10개 신청 가능 |
||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훈련 |
신규 |
기관등급기준 미적용 |
5 |
기존 |
14년도 해당 훈련 개설과정수*×1.5 * 위의 산정결과가 5개 미만인 경우 5개 신청 가능 |
※ 기관등급은 최근 3개년도의 적합률, 개설률 및 지난해 취업률 실적을 기반으로 3개 등급으로 산정
※ 기존기관 중 실업자훈련 실적이 없는 기관은 Ⅲ등급기관으로 분류
※ ’14년도 훈련 개설과정 수’ 산정기간은 `14. 1. 1 ~ `14. 9. 30(개시일 기준)
[중요] 통합 승인된 훈련과정 운영방식 |
|
1. 재직자계좌제 또는 사업주위탁훈련으로 승인된 과정 ※ 붙임9의 신청서식에서 주된 훈련대상을 ‘근로자개인 또는 사업주위탁’으로 선택한 경우 ☞ 근로자 개인대상(재직자계좌제) 또는 사업주위탁(사업주훈련)으로 자유롭게 운영가능하나, 실업자가 해당과정에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참여가능(단, 이 경우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이어야 함) *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해당 지역내 실업자 훈련과정으로 개설되지 않았거나, 희망하는(참여가능한) 훈련시간이 기존 운영중인 실업자훈련과정과 맞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 실업자 훈련으로 승인된 과정 ※ 붙임9의 신청서식에서 주된 훈련대상을 ‘실업자’로 선택한 경우 ☞ 실업자 훈련, 재직자 계좌제, 사업주 위탁훈련 모두로 자유롭게 운영가능 3.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으로 승인된 과정 ※ 신청서식에서 주된 훈련대상을 ‘중소기업핵심직무’로 선택한 경우 ☞ 기존 중소기업핵심직무훈련(중소기업 사업주위탁)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재직자 계좌제를 통해 수강하며, 40시간 이상의 핵심직무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실업자도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 참여가능 |
□ 유의사항
○ 승인과정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훈련기관 평가 및 향후 적합훈련과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훈련생 모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
3 |
신청제한 분야 |
○ 신청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신청 제한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신청제한 분야 >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 제3호 나목(기술대학)과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④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⑤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단, 재직자계좌제 과정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함 ⑥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⑧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⑨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붙임4) ‘통합과정심사 신청제한 분야’ 참조
4 |
유효기간 연장 및 다년계약 과정 연장(해지) |
유의사항 |
|
○ 실업자 계좌제 유효기간 연장대상과정, 국기훈련 및 중소기업핵심 다년계약과정은 별도로 접수(11.5~11.14)받아 승인할 예정 ☞ 유효기간 연장대상과정 및 다년계약 연장이 확정된 과정은 금번 통합심사 신청 불필요 |
□ 유효기간연장(실업자 계좌제)
○ 14.9.30일 기준(1차)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정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유효기간 연장대상목록’ <붙임5> 참조)
① 최근 2년간 훈련기관의 기관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 ② 해당 훈련과정의 모집률이 “직종별 평균 모집률” 이상 ③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이 “직종별 평균 취업률” 이상 |
○ 연장대상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훈련과정은 반드시 금번 통합심사에 신청해야 함
○ 다만, 1차 유효기간 연장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과정 중 14.11.30일 기준(2차)으로 상기 연장요건을 모두 충족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2월 중 추가로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할 예정
※ 13년도 사업설명회 자료집에 유효기간 연장 기준 취업률 산정이 ~14.11.30일로 되어 있어 훈련기관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2회 실시
□ 계약연장(국기훈련 및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 기존 다년계약과정 중 계약연장 및 계약해지 대상과정리스트를 공지할 예정(10월중순)
5 |
훈련비 지원 |
[중요] 훈련비 지원체계 개편방향 |
|
① (훈련비 자율화) 최종 훈련비용은 훈련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편 ※ 정부인정 훈련비(훈련비 지원기준단가)를 초과해서도 훈련과정 개설 가능 ② (합리적 정부지원단가 결정) 정부지원 및 미지원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시장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종별 평균단가(이하, ‘훈련비 지원기준단가’)를 합리적으로 설정 → 통합 적용 ③ (평균단가 기준으로 차등지원) 정부는 ‘훈련비 지원기준단가’를 기준으로 대상별, 직종별로 차등하여 지원 * 실업자 훈련: 취업률에 따라 지원기준단가의 50~100% 지원 * 사업주 훈련: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기준단가의 40~75% 지원(단, 산업수요, 국가차원의 양성필요 등을 고려하여 직종별 인상․ 인하 등 조정은 별도 검토할 계획) |
□ 훈련비 지원기준
○ 훈련비는 NCS 직종별(소분류) 훈련비 지원기준단가(1인당 시간당 지원액)에 따른 지원과 훈련비 실비 지원 2가지 유형으로 지원
※ 신청 훈련비가 지원기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 신청 훈련비로 결정신청 훈련비가 지원기준단가보다 높은 경우 → 실비 심사 후 확정신청 훈련비가 지원기준단가와 같은 경우 → 지원기준단가로 결정
- 훈련비 실비 적용과정은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이상을 신청한 과정에 한해 훈련비 실비내역과 증빙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지원기준단가 이하 훈련과정은 실비내역 미제출
- 훈련비 실비 신청과정 중 훈련비 지원기준단가의 150%를 초과하여 승인되는 과정은 차후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예정
○ 훈련비 실비심사 결과, 훈련기관이 신청한 비용보다 낮게 인정된 경우에도 훈련기관은 신청한 비용 내에서 과정개설 가능
- 단, 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훈련기관-훈련생간 자율적 의사결정
□ 훈련비 지원 관련 변경 세부사항(안)
1. 사업주 훈련
○ 사업주 위탁훈련에 한해 기존 기준단가(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별표2)를 NCS 기준 ‘훈련비 지원기준단가’로 대체하며, 동 규정 별표3의 조정계수는 미적용
○ 통합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적용에 따라 기업규모별 지원비율(지원기준단가 대비)을 현재 지원금액(기존 기준단가+조정계수)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
< 기업규모별 지원비율 적용(안) >
구 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999인 이하 |
1,000인 이상~ |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대비 지원율 |
75% |
60% |
40% |
* (예시) 중소기업이 조립제조 직종훈련(20명, 80시간)을 위탁한 경우, 기준단가(2,522원)×120%×조정계수(2) = 6,052원 → (변경) 통합 훈련비 지원기준단가(8,150원)×지원율(75%) = 6,112원
2. 실업자 훈련 (계좌제+국기직종훈련)
○ NCS 장기과정 및 채용약정형 과정은 훈련비 지원기준단가의 130%, 그 외 100%까지 인정
※ 기존 훈련사업에서 130%, 110%까지 지원한 과정은 모두 폐지되며, 350시간 이상 NCS과정 및 채용약정형 과정에 한해 30% 추가 지원
○ (계좌한도 기준) 국기직종과정, 채용약정형 과정은 한도 없이 전액지원, 일반직종은 장기과정여부에 따라 2백만원(일반)~4백만원(장기)(단 취성패Ⅰ참여자는 비장기과정도 3백만원까지 지원)
< 취업률에 따른 지원(훈련비 지원기준단가 대비) 비율(안) >
구 분 |
취업률에 따른 직종群 |
||||
70~100% |
69~50% |
49~35% |
35%미만 |
||
개인별 특성 |
일반실업자 |
80% |
70% |
60% |
50% |
취성패Ⅱ |
90% |
85% |
80% |
70% |
|
취성패Ⅰ |
100% |
※ 붙임11. NCS 직종별 평균취업률 현황 참조
6 |
심사절차 및 방법 |
신청 및 접수 |
➡ |
현장심사 (신규기관) |
➡ |
내용적합성 심사 |
➡ |
지역별 조정 심사 |
➡ |
|
HRD-NET |
고용센터 + 인력공단(HRD전문가) |
직종별 현장전문가 등 심사위원 |
지역별 심사위원회 |
훈련비 심사 |
➡ |
최종 심의 및 공고 |
➡ |
이의 심사 |
훈련비 심사위원회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 |
직종별 현장전문가 등 심사위원 |
□ 현장심사
○ (대상) 심사공고일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
※ 심사 공고일 1년 이내에 HRD-NET상에 해당 기관이 훈련과정 개시(일) 또는 종료(일)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
○ (기간) 14. 11. 5(수) ~ 11. 18(화) (예정)
□ 내용적합성 심사
○ NCS 적용 훈련과정
- NCS 훈련기준(훈련과정 편성기준, 장비기준)에 따라 훈련과정이 적합여부를 판단(과정 당 3인의 심사위원)
※ 훈련과정 편성은 'NCS훈련과정 편성매뉴얼' 참조(www.ncs.go.kr)
※ 단, 시설기준(주된 강의실)은 기존 시설기준에 의거 심사함. 일반직종(국기직종 외 전 직종 해당)은 1인당 1.2㎡(1인 추가 시 1.2㎡), 국기직종은 45㎡(20인 기준, 1인 추가시 1.5㎡) 적용
※ 또한 신청 시 미흡한 훈련장비에 대하여 훈련과정 선정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치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 NCS 훈련과정 적합여부는 전체 훈련과정의 70%이상(시간기준) NCS 훈련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인정가능(NCS 비적용 교과목 최대 30% 인정)
○ NCS 비적용 훈련과정
- NCS 비적용 훈련과정은 신청된 훈련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위원 3인이 판단(동일항목에 대해 2인 이상 부적합 시 부적합 판정)
□ 지역별 조정 심사 (실업자 훈련)
○ (대상) 내용적합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 (방법)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전년도 훈련실적, 기관별(직종별) 취업성과, NCS 적용여부, 부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지역별 인력수요와 관련하여 지역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붙임8)를 참조
※ 지역별 인력(훈련)수요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별 단체를 통해 조사 진행 중이며, 10월말 공고할 예정
Ⅲ. 기타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마감일 전까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재확인하기 바람
※ 입력한 모든 내용은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입력 오류 등을 이유로 추가, 변경이 불가함
○ 신청마감일은 과정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전산입력 요망
○ 심사신청 당시 구비되지 않은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선정 후 갖출 것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배제
○ 적합훈련과정으로 선정 후 신청자격이 변경, 허위정보기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취소 될 수 있음
○ 방문 서류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심사진행 관련 공지, 기 공지된 내용의 수정․변경사항 안내는 HRD-Net(고객센터 → 공지/행사안내 or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을 통하여 공지되므로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심사 신청 공지 후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심사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가급적 [HRD-Net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하시기 바람
□ 통합심사 추가 시행 안내
○ 15년부터 통합심사는 연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되, 예산집행상황, 훈련과정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15년 상반기 심사는 5월중 공고 예정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별 사업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지역 |
개최일시 |
개최장소 |
부산 |
’14. 10. 13(월) 14:00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대강당 |
대전 |
’14. 10. 14(화) 14:00 |
충남대학교 백마홀 |
제주 |
’14. 10. 15(수) 14:00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역본부 강당 |
광주 |
’14. 10. 16(목) 14:00 |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 |
서울 |
’14. 10. 17(금) 14:00 |
미정(별도 공지 예정) |
□ 문의처
문의사항 |
문의처 |
HRD-Net(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
통합심사 신청관련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NCS 과정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표준개발2팀 (052-714-8672, 8673, 8701, 8703) |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 |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 > - 계좌제 및 근로자 : 052-714-8301-6 - 국기훈련(직종) : 052-714-8275 - 중소기업 핵심직무훈련 : 052-714-8276, 8273 |
상기 공고문의 내용 중 사업주 훈련비 지원비율(안)의 적용 등 일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붙임(첨부)자료 리스트
○ 붙임 1. NCS 훈련과정 연계표
○ 붙임 2. 위탁대상 직종 현황(국기, 핵심)
○ 붙임 3. NCS 적용 훈련과정
○ 붙임 4. 통합과정심사 신청제한 분야
○ 붙임 5. 유효기간 연장대상목록
○ 붙임 6. 직종별 훈련비 지원기준단가
○ 붙임 7. 훈련비 실비 기준표
○ 붙임 8.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붙임 9. 통합심사 HRD-Net 신청서(서식)
○ 붙임 10. 중소기업핵심직무향상 제출서류(서식)
○ 붙임 11. NCS 직종별 평균취업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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