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교육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 변경 내용 ◆
1. 변경 시기 : 9월 15일부터
2. 변경 내용 :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 지원 대상
* 현재 : 실업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포함), 영세 자영업자
* 변경 :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 휴업자 등
☞ 지원 과정
* 현재 : 계좌적합훈련과정 -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 그대로 유지
* 변경 :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자, 무급 휴직, 휴업자 등에 해당
☞ 지원 절차
- 계좌적합훈련과정(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
* 현재 : 구직 등록 - 직업능력개방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 고용센터 상담 -계좌카드
발급 신청 - 계좌카드발급 -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자부담) 결제 - 수강
* 변경 : 구직 등록 - 직업능력개발계좌 동영상 교육 이수 - 희망훈련 과정 탐색 활동 - 재취업활동 2회 이상(10월 1일부터 적용)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 제출 - 훈련 상담 - 계좌발급 -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자부담) 결제 - 수강
-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기간제, 파견, 단시간-등) -
* 신설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작성, 제출(HRD-Net 상) - 계좌 발급 - 훈련기관 방문, 훈련비 결제 - 수강
3. 국비지원 수준
* 현재 : 훈련비의 60~80% 지원
* 2012년 1월 1일부터 55~100%
* 2013년 1월 1일부터 50~100%
단, 재직자 계좌적합훈련 과정의 집체훈련인 경우는 60~80%,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은 100%, 외국어과정은 50%
4. 명칭 변경
* 현재 : 근로자 수강지원금
* 변경 :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5.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폐지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9월 15일부터 폐지
* 2011년 9월 15일 이전에 발급받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그 유효기간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