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제목: 노인학대 신고인 신분 보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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