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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학생 지킴이단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배혜랑
작성일
2019.09.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11
내용

제목: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학생 지킴이단을 소개합니다!

 

대학생 지킴이단이란?

- 경남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봉사동아리 프로시니어와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단입니다.

- 2009년 결성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활동들....

- 대학생 지킴이단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창원시에 위치한 경로당 25에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교육은 대학생 지킴이단 심화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 진행하였으며,

노인학대의 유형과 노인학대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대학생 지킴이단은?

- 상반기는 경로당 방문을 통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했다면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는 인구 밀집 지역인 학교,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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