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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평생교육사란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항하는 자를 가르킨다.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리었으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평생교육 종사자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00년에 개정, 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교육사로 바뀌게 되었다.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평생교육사의 역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수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
-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군, 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진흥원, 시도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이상
시, 군,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이상
법 제 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2호 다목의시설, 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결격사유(법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진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에 기간중에 있는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종래에는 [파산선고를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이를 제외시킴)